[길 잃은 규제] ②사면초가 몰린 4차 산업혁명

이한듬 기자 2018. 1. 2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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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들의 규제개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진보의 가치와 규제완화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 산업계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머니S>는 경제 각 분야에서 쏟아지는 규제개혁 요구의 당위성을 짚어봤다. 아울러 최근 이슈로 떠오른 가상화폐 규제를 돌아보고 문재인정부 규제개혁의 방향을 진단했다.<편집자주>

미국의 우버와 리프트, 동남아시아의 그랩…. 전세계 모빌리티의 새로운 화두는 ‘라이드 셰어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먼 나라 이야기’에 불과하다. 우수한 IT인프라와 높은 인구밀도, 극심한 교통체증을 가진 우리나라는 ‘라이드 셰어링’에 최적화됐지만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는 법안이 사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에 경고음이 켜졌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방을 가로막은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최근에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규제를 풀거나 풀기로 결정하는 등 일부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더욱 과감한 개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미래산업 경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걸음마 뗀 4차 산업혁명

‘라이드 셰어링’ 외에도 새로운 산업의 시장 도입을 가로막은 사례는 많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제인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자율주행, 드론, 핀테크, 바이오의약품 등 차세대 혁신산업이 규제로 근원적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야 규제개혁 논의가 진척되고 있다.

IoT와 자율주행의 경우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해서는 안된다는 현행 위치정보법으로 인해 사업 확대에 제약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끝장토론' 끝에 개인과 사물의 위치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며 숨통이 트였다.

빅데이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평균 클라우드 데이터 트래픽이 86% 수준인 반면 한국은 규제에 가로막혀 1.4%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최근 대한상의는 더불어민주당에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사용을 개방해달라고 요청했다.

드론 역시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규제를 받아왔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비행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비행이 금지됐고 공공분야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야간 비행과 가시권 밖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을 거치면서부터 올해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개소 계획과 100억원의 정부 예산지원안 등 혁신적인 사업 육성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핀테크 역시 사업등록요건이 어렵고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한도를 최대 4%로 규정하는 등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최근 금융위원회가 영국, 호주 등에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준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혁신 바이오의약품도 까다로운 인허가 조건 등이 사업의 걸림돌이란 지적을 받던 분야다. 올해 들어서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융·복합 의료기기는 가능한 빨리 허가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 규제는 적극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지난 15일 서울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회관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규제혁신을 촉구하는 재계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파 수준 지원 필요

업계에서는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단순히 법을 개정하는 수준의 개혁을 넘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더욱 과감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드론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도쿄 인근 지바현을 드론전략특구로 지정, 기업들이 항공법 등에 얽매이지 않고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일본은 올해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체국 화물수송에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모델을 도입한다. 우선적으로 도서·산간지역에서 배송을 시작하며 2020년에는 이를 대도시권으로 확대한다.

일본은 또 신산업 관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특례법을 제정해 모든 법보다 상위법으로 현장에 적용하도록 했다. 미국은 첨단 생물의학 분야의 연구 및 신약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규제를 대거 완화하는 ‘21세기 치료법’을 통과시켜 바이오의약품 부문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역시 기존의 규제를 손보는 것은 물론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필요한 이른바 ‘4차 산업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미래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규제 특례가 포함된 4차 산업 특별법을 만들고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입법과제 52건을 제시했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핵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규제 제도 혁신과 스타트업 조세특례·창업지원 등 4차 산업혁명 지원 체계 강화, 중소기업 고용창출 방안 지원, 인재 양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정보통신, 로봇·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금융·핀테크 및 보건·의료 등 분야별 과제를 담고 있다.

앞으로 국회는 이 같은 52건의 과제를 개혁의 나침반으로 삼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24호(2018년 1월24~30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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