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제도 20년 만에 폐지 .. 감염병 유전자 연구 허용

이철재.강기헌.위문희 입력 2018. 1. 23. 01:28 수정 2018. 1. 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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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규제 개혁 로드맵
"3륜 전기차 출시 제한, 혁신 걸림돌"
문 대통령, 사례 열거하며 개혁 주문
'선 허용, 후 규제' 38개 과제 선정
살아있는 사람 폐 이식도 가능하게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정부는 이날 38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규제 혁신의 ‘현장반장’으로 나섰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 59명을 모아 ‘3륜 자동차’와 ‘로봇’ 등을 거론하며 ‘깨알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신제품·신기술 규제와 관련, “기존 법령에서 금지해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어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하자”면서 “규제 체계를 전면 전환하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융합 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주도로 ‘선(先) 허용 후(後) 규제’를 적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38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20년 만에 폐지하기로 하고 공인인증서의 의무 사용을 명시한 관련 법령을 순차적으로 개정키로 했다. 또 초경량 전기자동차, 삼륜 자동차 등의 시장 출시를 막는 관련 고시를 연내에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동시에 기존 규제가 있어도 이에 관계없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도 개정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자동차를 육성하자면서 1·2인승 초소형 전기차를 한동안 출시하지 못했는데 외국에서 단거리 운송용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국내에선 기존 자동차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시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륜 전기자동차 같은 새로운 창의적 형태의 자동차 출시를 제한하는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 사례”라고 꼬집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등의 분류만 있다.정부는 연말까지 삼륜 전기차가 포함되는 ‘혁신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협동작업장 안에 사람이 있으면 로봇은 반드시 정지 상태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람과 로봇이 공동작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의 고시는 지난해 10월 개정되긴 했지만 그 전까진 생산업체들이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규제라고 지적해왔다.

이명박 정부 때는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 때는 ‘손톱밑 가시’로 부르며 대대적인 규제 수술이 시도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된 문제점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많은 규제를 혁신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개혁에 소극적인 공직사회를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가 핀테크·신재생에너지 등 5개 신산업 분야 기업을 조사하니 지난 1년간 규제로 사업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절반이었고, 특히 핀테크 분야는 70%가 넘었다”면서 “기업인들이나 혁신적 도전자들이 겪었을 좌절과 실망감을 정부가 함께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등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없애 사설 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인증 등 새로운 전자인증 수단을 개발키로 했다.

그동안 금지된 감염병 질환·만성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 연구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유전자 치료 연구는 유전 질환·암·AIDS나 치료법이 없는 경우만 허용됐다. 현재 이식 가능한 장기와 조직을 신장·간장·췌장 등 13종으로 한정하고 있는 장기이식법도 개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인정하면 이식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이었던 살아 있는 사람의 폐 이식이 허용될 전망이다. 뮤직비디오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 등급분류도 없어진다. 드론 등 사물 위치정보의 활용을 어렵게 하는 규제도 풀기로 했다.

이철재·강기헌·위문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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