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보다 빨리 얻으려고..가상통화 채굴업체 불법 기승

송지혜 입력 2018. 1. 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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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트코인 같은 가상통화를 직접 캐내는 채굴기를 무더기로 불법수입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수량이 제한된 가상통화를 남보다 빨리 얻기 위해 인증을 받지 않은 겁니다. 가상통화 시장이 과열되면서 채굴업체의 편법,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경기도 일산의 한 비트코인 채굴장입니다.

불법 수입한 채굴기를 돌리다가 관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채굴은 PC를 통해 블록체인 생산 과정에 참여해 그 보상으로 가상통화를 얻는 작업입니다.

채굴기 한 대당 에어컨 소비전력에 맞먹는 약 800~1500W의 전기를 사용하고, 고열을 뿜어내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수입하다 적발된 채굴기는 450여 대, 시가 13억 원 상당입니다.

[김정주/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조사관 : (인증)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빨리 채굴하기 위해서 인증을 안 받고 수입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있습니다.]

적발 대상은 업체뿐만이 아닙니다.

채굴기 30여 대를 불법 수입해 운영한 개인도 있었습니다.

개인으로부터 월전기료와 관리비를 받고 채굴기를 위탁관리한 곳도 있습니다.

채굴기를 아예 USB로 속여 밀수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채굴에 값싼 산업용이나 농업용 전기를 편법 이용한 업체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채굴 과열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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