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장애인 주차구역에선 '발뺌·변명·버럭' 하지 마세요

김선영 입력 2018. 1. 22. 19:41 수정 2018. 1. 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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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주차한 겁니다. 지금 나가잖아요."

대형마트나 공공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마련된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중에서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32)씨는 "주차공간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분명 중요하다"며 "다만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 차량을 등록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처벌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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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운전자' 매년 증가세.. "몰랐다" "잠깐 주차" 이유 다양 / 비장애인차량은 무조건 과태료.. 작년 상반기만 16만9536건 적발 / 복지부 "지속적으로 단속·점검"

“잠깐 주차한 겁니다. 지금 나가잖아요.”

22일 오후 서울 용산역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마트 입구와 가까운 곳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4대 정도의 차량이 눈에 띄었다. 그중 승용차 3대는 운전석 앞유리 구석에 ‘장애인 주차표지’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중형차 1대는 아무런 표지가 없었다. 1시간 정도가 지나 모습을 드러낸 차주에게 불법주차 사실을 지적하자 그는 “몸이 불편한 가족이 있어서 이곳에 한 10여분 주차를 했다”며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닌데 무슨 큰 문제가 있느냐”고 되레 역정을 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가 좀체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런 차량들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게 1999년으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얌체 운전자’들의 갈수록 늘고 있다. 파란 바닥에 휠체어 모양의 장애인 전용 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잠시라도 주차를 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운전자들은 갖은 변명을 늘어놓거나 ‘뭘 잘못했느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일쑤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2년 3만9334건이던 것이 2016년 26만3326건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액수도 같은 기간 25억5200만원에서 254억620만원으로 10배 가량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위반 건수 16만9536건, 과태료 167억9900만원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모바일 앱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지만, 장애인 배려에 인색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행태가 반영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마트나 공공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마련된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중에서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복지부는 2014년부터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각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은 주로 과태료 10만원짜리 불법주차가 주대상이지만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등의 사례도 적잖이 적발된다.

지난해 하반기 합동점검에 참여했던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대로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절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국의 합동점검 당시에는 편법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례에 대한 목격담이 인터넷에서 줄을 잇기도 했다. “장애인 차량인데도 장애인은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인다”거나 “하는 김에 가짜 장애인 차량 단속도 좀 해라”, “나이 많은 부모님 장애인 등록해놓고 자녀들이 신나게 이용하더라” 등의 내용으로 엄정한 단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32)씨는 “주차공간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분명 중요하다”며 “다만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 차량을 등록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처벌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해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위법 행위가 줄어들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해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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