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함 초래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윤대헌 기자 2018. 1. 22. 17:28
앞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신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이 마련된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공공·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행을 위해서는 액티브X가 필요해 이용자의 불편함을 초래했다.
<윤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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