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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대로 부과…위헌 소지도 없어"


입력 2018.01.22 16:44 수정 2018.01.22 17:12        권이상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을 예외 없이 부과할 계획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해 8·2 대책에서 이미 발표한바와 같이 올 1월부터 예정대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 인구집중 등이 도심기능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도심혼잡, 과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된 재건축 부담금의 50%는 우선 당해 지자체에 배분(해당 시군구에 30% 및 해당 시도에 20%)되고, 나머지 50%는 국가에 귀속된 후 주거복지실태 등을 평가한 후 다시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전액 배분된다.

이를 배분받은 지자체는 정비사업 추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주택개량 지원, 기반시설 설치 등에 활용하게 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은 위헌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정신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바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행정법원에서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한 부과이고, 양도소득세는 주택가격상승분에 대한 부과로 두 제도의 목적 및 기능, 과세대상이 다르다"며 "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재건축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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