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동 승강기 추락 사고 감식중.."로프 끊어지지 않았다"

정원 24인승에 사고 당시 20명 탑승
정기점검때 '조건부 승인'과 사고 연관성 조사
파이널리미트 스위치 미작동 등 지적
  • 등록 2018-01-22 오후 4:12:11

    수정 2018-01-22 오후 4:26:51

서울 목동의 ‘행복한백화점’에서 일어난 승강기 추락 사고로 22일 백화점 6층 해당 승강기 출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노희준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 승강기 추락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승강기를 붙잡고 있는 로프가 끊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20명이 탑승한 승강기 정원이 24인승(1600Kg)인 만큼 정원 초과가 사고 원인일 가능성은 작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22일 백화점 승강기 추락 사고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감식을 진행 중”이라며 “온종일 감식이 이뤄지겠지만 오후 6시쯤 전에는 끝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감식에 나선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 방향은 잡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 자세히 말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승강기 로프는 끊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화점에 따르면 사고 승강기는 S사 제품으로 1999년 10월에 설치됐다. 하지만 사고 승강기가 최근 정기점검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만큼 경찰은 사고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승강기는 지난해 12월 20일 1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안전점검 결과 2달 내에 결함을 보완해야 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백화점 관계자는 “조건부 승인 기간에 승강기를 운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결함은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달 내에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화점이 정기점검에서 지적받은 문제는 3가지다. △엘리베이터 본체와 층별 벽면 사이의 문 틈새가 기준보다 더 벌어진 점 △완충기 충돌 전 속도 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파이널리미트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 △엘리베이터 속도가 기준보다 느린 점 등이다.

경찰은 전날 사고 승강기에 타고 있던 승객 1명과 승강기 관리업체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기초 자료 조사를 벌였다. 행복한백화점에는 사고 승강기를 포함해 총 17대의 승강기가 있는데 사고 승강기와 바로 옆 승강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15대는 정상 운행 중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정기점검을 받고 있고 정기점검에서 ‘운행 정지’ 결과가 나오면 절대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선 지난 20일 오후 1시53분쯤 행복한백화점에서 20명이 타고 있던 승강기가 6층에 멈춘 후 승객이 내리려는 순간 갑자기 2m가량 아래쪽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조모(66)씨가 승강장과 승강기 사이에 몸이 끼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7시48분께 사망했다. 조씨는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부 장기손상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일 서울 목동의 행복한백화점에서 승강기가 갑자기 아래로 추락해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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