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만화가협회 "레진코믹스 대표 공개사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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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와 웹소설 작가를 '블랙리스트'와 '강성작가'로 분류해 논란이 일어난 레진코믹스에 대해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또 협회는 "레진의 불공정행위가 소통 부족과 내부 프로세스 미흡으로 벌어졌다고 하기엔 블랙리스트와 강성작가로 분류된 작가들의 상처가 너무나도 크다"라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인정과 사과없이 MG(최저 고료) 인상이나 일부 정책 수정과 같은 눈가리기식 보도자료 배포로 작가들의 성토가 묻혀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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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글:신지수, 편집: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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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웹소설 작가들, 레진코믹스 본사 앞에서 시위 '레진 불공정행위 피해작가연대' 소속 작가와 독자 등 100여명이 11일 오후 웹툰 서비스업체 레진코믹스의 논현동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어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 신지수 |
지난 20일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이하 협회)는 성명을 내 "레진이 그동안 작가들에게 벌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 분노한다"라며 "레진 대표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성명에서 블랙리스트·강성작가를 부인하는 레진코믹스의 태도를 비판했다. 협회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와 강성작가 등 구체적인 존재가 확인됐지만 레진은 여전히 블랙리스트를 인정하지 않고 작가와 협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레진코믹스 '강성 작가' 대응 문건 "도 넘으면 소송 고려")
그러면서 협회는 레진코믹스가 '예술인복지법 제6조2'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예술인복지법 제6조2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조건의 계약 강요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협회는 "레진의 형태는 예술인복지법 제6조2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레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계약서 변경을 비롯해, 항목별 시정조치를 명령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협회는 "레진의 불공정행위가 소통 부족과 내부 프로세스 미흡으로 벌어졌다고 하기엔 블랙리스트와 강성작가로 분류된 작가들의 상처가 너무나도 크다"라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인정과 사과없이 MG(최저 고료) 인상이나 일부 정책 수정과 같은 눈가리기식 보도자료 배포로 작가들의 성토가 묻혀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이 싸움은 레진에 문제제기한 작가들만이 아니라 공정·상생의 웹툰 생태계를 바라는 협회원 모두의 싸움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협회, 트위터 등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라며 "예술인 복지법 소관 부서로 관련 내용 등을 보낸 상태다"라고 밝혔다. 문체부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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