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제 논란' 확산..조합 '헌법소원' vs 국토부 "예외 없다"

김종윤 기자 2018. 1.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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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면서 재건축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15개 주요 재건축 아파트의 환수제 부담금이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4구 15개·기타 5개)에 환수제 적용을 검토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6600만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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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 등 수도권 조합 연합해 추가 헌법소원 준비
'선의 피해자 방지 필요' 지적에 국토부는 선 긋기 나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53% 상승했으며 특히 송파구와 강동구는 1% 넘게 오르며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약 12% 상승하며 일반 아파트의 상승률(7.2%)을 뛰어넘었다. 이에 정부는 추가대책으로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재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지역에 붙어있는 전세와 매매 시세 전단. 2018.1.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면서 재건축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15개 주요 재건축 아파트의 환수제 부담금이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일부 단지는 분담금이 최고 8억4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 발표 직후 일부 조합들은 정부의 획일적인 부과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적인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환수금 부과에 조합 개인별 예외 조항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잠실주공5단지 헌법소원 준비 중 "관련 예산도 확보"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조합은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조합은 이미 지난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조합 관계자는 "다른 수도권 재건축 대상지와 연합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총회를 통해 관련 예산도 마련해 놓은 상태로 다음달 중으로 관련 업무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과이익환수제란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절반을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시행됐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유예돼 지난해까지 시행시점을 미뤘다.

논란은 지난 21일 촉발됐다. 국토부는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4구 15개·기타 5개)에 환수제 적용을 검토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6600만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부담금이 가장 높은 단지는 8억4000만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에선 환수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합원 개인별로 입주권 매입시기가 다른 상황에서 동일하게 환수금을 낸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세차익을 얻지 못한 조합원도 수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중간에 시세차익을 실현한 매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2014년 헌법소원이 제기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반포동 소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고의적으로 거래를 막기 위해 금액을 부풀려 발표한 것 같다"며 "강북에서도 단순히 1000만원 부담금도 체감하는 규모가 상당해 조합들 반발은 거세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국토부 "조합원별 예외사항 없다"…논란 커질 듯

업계에선 최고 8억4000만원 과세 대상지는 저층 대단지로 이뤄져 사업성이 높은 반포 주공1단지(3주구)로 추측하고 있다. 정작 이곳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추정치를 6500만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주목할 점은 과거 환수제 대상 일부 조합은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5개 단지가 환수제 대상이었다. 이중 용산구 한남연립(5544만원)과 강남구 두산연립(634만원)은 환수금 부과가 부당하며 행정소송를 진행 중에 있다.

일부에선 이번 환수제 부과 방식에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예외조항을 만들어 선의의 피해자 방지에 나서기도 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앞서 정부도 대책을 내놓은 이후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추가로 예외조항을 공개했다"며 "이번 초과이익환수제도 비슷한 사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이번 환수제와 관련해선 예의조항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외조항 검토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다. 결국 환수제와 관련한 위헌 소지 논란은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환수금 계산은 수많은 가정이 있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assion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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