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원세훈 항소심 전후 靑과 교감..파장 예상

최동순 기자 2018. 1. 22. 14: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감한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건에는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심 재판 결과에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를 '희망'했고, 이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진의'를 전달했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불만 표명 전합회부 희망" 이후 파기환송돼
추가조사위 "민감한 정보·의견..공정성 크게 훼손"
양승태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5.7.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감한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건에는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심 재판 결과에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를 '희망'했고, 이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진의'를 전달했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원 전 원장 사건은 상고심에서 전합에 회부돼 파기환송됐다.

22일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물적조사를 통해 확인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에서 당시 법원행정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특정 외부기관과 민감한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건은 원 전 원장 항소심 선고 다음날인 2015년 2월10일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은 이 사건에 대해 청와대의 '최대 관심 현안'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선고 전 '항소기각'을 기대하면서 (청와대가)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전망을 문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재판결과에 관해서는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고했다. 이같은 보고는 청와대 민정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판결선고 이후에 대한 동향 보고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행정처 측은 "법무비서관을 통해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자세히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법무비서관은 법원행정처 입장을 BH(청와대) 내부에 잘 전달하기로 했다. 향후 내부 동향을 신속히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위반 사건은 지난 2014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사건은 우 전 수석의 바람대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으며, 대법원은 원 전 원장 사건의 핵심증거인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보류한 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의 상고심을 상고법원 추진과 연계시키려 했던 정황도 드러난다. 문건은 "상고심 판단이 남아있고 BH의 국정원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상고심 처리를 앞두고 있는 기간동안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가능"이라고 전했다.

추가조사위원회는 해당 문건에 대해 "원세훈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특정 외부기관과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판결 선고 전에는 외부기관의 문의에 따라 담당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파악해 알려주려 했다는 정황 등이 담겨있다"면서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재판을 진행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으며,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dosool@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