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성향·동향 파악 문건 다수 발견..불이익 여부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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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결과를 담은 문건을 작성·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22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가조사위에 따르면 인사 또는 감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해 작성한 문서 가운데 정보 수집의 절차와 수단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내용이 사법행정상 필요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가 조사 결과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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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결과를 담은 문건을 작성·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22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가조사위는 지난해 11월 이후 추가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가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PC의 저장장치를 확보, 최근 물적조사 등을 완료했다.
추가조사위에 따르면 인사 또는 감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해 작성한 문서 가운데 정보 수집의 절차와 수단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내용이 사법행정상 필요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가 조사 결과 발견됐다.
대표적으로 기획제1심의관이 사용하던 컴퓨터 저장매체에선 2015년 2월 작성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란 문서가 확보됐다.
이 문서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청와대와 여야 각 당, 언론, 법원 내부의 동향과 반응을 파악해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의 경우 청와대의 문의에 대해 우회적・간접적으로 항소심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추가조사위는 보고서에서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민경(변호사)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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