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2) 해고는 남의 일인줄 알았는데 이럴수가!!

2018. 1. 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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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업무 상 몇 차례 실수를 하였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

A씨는 징계를 받았고, 얼마 뒤 업무능력 부족으로 해고통고를 받게 되었다.

회사는 몇가지 엄격한 원칙을 지켜야 비로소 A씨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업무상 지시위반, 무단결근 등의 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해고결정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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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업무 상 몇 차례 실수를 하였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 A씨는 징계를 받았고, 얼마 뒤 업무능력 부족으로 해고통고를 받게 되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 있어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법은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한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몇가지 엄격한 원칙을 지켜야 비로소 A씨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의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1. 근로자의 부상, 장해 등으로 근로능력이 상실되었을 때(업무상의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요양 기간 내에는 해고가 안 됩니다)
2.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3.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하여 퇴직사유가 발생했을 때
4. 근로자가 고의, 중과실로 사업에 손해를 입혔을 때
5.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존재할 때
6. 업무상 지시위반이 있을 때

등의 경우에 해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1번부터 3번까지가 ‘일반해고’라고 부르며 4번부터 ‘징계해고’라고 부릅니다. 이외에 회사의 경영난으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때를 회사가 주장하면서 정리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대부분 양자 간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한지는 각 지역의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일차적으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거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론 났는데 사업주가 그에 따른 복귀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업무상 지시위반, 무단결근 등의 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해고결정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명이 되면 일을 하지 못했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실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으므로 꼭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자원부,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그루폰, 이비즈네트웍스,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이데일리, 아시아경제, 이투데이, 쿠키뉴스,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Korea Times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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