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양도세 방식' 가상화폐 과세 검토

세종=이성규 기자 2018. 1. 22. 0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과세에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을 차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21일 "양도소득세를 통해 가상화폐 과세를 한다면 파생상품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내에 35개 거래소가 있는 만큼 세원만 제대로 확보되면 거래소별 통산을 통해 실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소득세법 개정 추진.. 연내 과세는 어려울 전망

정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과세에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을 차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주주만 과세하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달리 모든 투자자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대신 국내 거래소별 거래에 통산(양도차익과 손익을 계산)을 해주는 식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세법 개정과 과세 인프라 구축을 감안하면 연내 과세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21일 “양도소득세를 통해 가상화폐 과세를 한다면 파생상품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내에 35개 거래소가 있는 만큼 세원만 제대로 확보되면 거래소별 통산을 통해 실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과세 TF는 지금까지 2번의 공식 회의를 열고 과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파생상품은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파생상품 과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대주주만 과세하는 주식과 달리 양도차익을 거둔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된다. 또 국내외 파생상품의 손익을 합산해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난 경우에만 과세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1000만원, 해외 파생상품 양도손실이 500만원인 경우 500만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파생상품 과세와 가상화폐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거두고 있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내 1, 2위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일평균 수수료 수익은 3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세정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올 상반기 이뤄진다는 점에서 탈세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과세 TF는 검토했던 부가가치세와 거래세를 통한 과세는 논리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윤곽은 잡혔지만 연내 실제 과세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양도차익 과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언제 입법이 추진될지 미지수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세 인프라 구축도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관리하고 필요시 점검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에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과세에 필요한 매매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수십만 장의 거래명세서를 확보해도 주민등록번호와 거래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또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