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원씩 주는데..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 하는 이유

정경윤 기자 입력 2018. 1. 21. 20:42 수정 2018. 1. 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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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상승이 부담스러운 영세사업장에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근로자 1인당 13만 원씩 보태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월급이 190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정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호준 씨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다 포기했습니다. 직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신청조건 때문입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급여는 22만 원 넘게 오르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보험료로 13만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게다가 직원들도 보험료 낼 돈을 현금으로 받고 싶다며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이호준/편의점 사장 : 다음 달에 쓸 수 있는 3만 원, 4만 원이 더 중요한데 막상 4대 보험을 자기가 내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럼 일 안 할래요'라고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정부는 보험에 처음 가입하면 1년간 보험료를 크게 깎아주고 있지만 사업주 입장에선 그 다음 해부터 부담이 커져 신청을 꺼리는 겁니다.

연장 근무가 많은 음식점 등에선 직원들의 급여가 기준선인 월 19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예 신청조차 못합니다.

[이충우/음식점 사장 : 190만 원 이하라면서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식당은. 아침 10시에 와서 저녁 10 시에 끝나니까….]

정부는 초과 근무가 많은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급여가 190만 원 이상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데 서비스업 근로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소규모 사업체 급여가 시급 중심으로 진행되는 걸 고려한다면 시급제나 고용형태를 반영해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월급이 지급되는 1월 말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정책에 더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이찬수, 영상편집 : 박진훈)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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