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직장인 건강보험료 2.04% 인상

입력 2018. 1. 21. 12: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인은 이달 25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지난해보다 2.04% 더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월 급여 대비 6.24%로 전년보다 2.04%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지난해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부담분을 제외한 직장가입자가 내는 1인당 월평균 건보료는 지난해보다 천966원 더 오르고,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 천853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이달 25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지난해보다 2.04% 더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월 급여 대비 6.24%로 전년보다 2.04%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지난해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부담분을 제외한 직장가입자가 내는 1인당 월평균 건보료는 지난해보다 천966원 더 오르고,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 천853원을 더 내야 합니다.

▶동영상 뉴스 모아보기
▶YTN과 친구가 되어주세요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