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건보료 2.04% ↑..직장인 월평균 2천 원 더 내야
유덕기 기자 2018. 1. 21. 12:26
직장인은 오는 25일 올해 첫 월급명세서를 받을 때 건강보험료를 지난해보다 2.04% 더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보수월액 대비 6.24%로 지난해의 6.12%에서 2.04%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17년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 부담분을 제외한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당 월 평균 건보료는 2017년 10만276원에서 올해 10만2천242원으로 1천966원 오릅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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