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신축적 입장"

세종=박경담 기자 입력 2018. 1.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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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2020년 달성' 공약과 관련, "대통령이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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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에 최저임금 관련 文대통령 입장 전해.."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폭 늘릴 여지 있어, 임금 연쇄 상승은 인상 덜 해주든가 생산성 높이는 식으로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새해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2020년 달성' 공약과 관련, "대통령이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도 염두에 두겠다던 문 대통령 인식이 간접적으로 재확인됐다. 문 대통령 입장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현장에서 가깝게 듣는 지자체에게 있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세종시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8차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내걸었다. 이 공약이 현실화하려면 최저임금은 3년간 연 15% 이상 올라야 한다. 그 첫 단계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책정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결정을 두고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처음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1년 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살펴보고 속도조절 할 지, 이대로 가도 될 지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에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어 위원장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발언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장 입장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 차관은 또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폭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인 월급 190만원은 최저임금 근로자 중 맨 아래 쪽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문턱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준 변경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을 먼저 해본 뒤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해 조성됐다. 회사 규모가 30인 미만인 사업주는 월급 190만원 미만(최저임금의 120%) 근로자 1명당 최대 13만원을 받는다. 고 차관은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설계 작업을 주도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선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임금 연쇄 인상을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도 전달됐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계층에 대해선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사업주가 임금 인상을 덜 해주든가 생산성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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