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여관 화재, 세모녀 하루 1만5천원짜리 달방서 숨졌다

방화 화재 사망자 중 박모(34)씨, 이모(14), 이모(11)양 3명 모녀로 확인
화재난 서울장여관 장기투숙시 월 45만원짜리 달방 운영
성매매 요구 거절 홧김에 지른 불에 5명 사망, 5명 중상 참사
방화범 유씨 영장실질심사 오늘 오후 2시 열려
  • 등록 2018-01-21 오전 11:54:15

    수정 2018-01-21 오후 12:11:13

지난 20일 방화범이 낸 불로 인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의 서울장 여관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있다. (사진=권오석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10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 서울장여관 방화사건의 사망자 5명 가운데 3명이 모녀 사이로 확인됐다.

서울혜화경찰서는 투숙객 10명 전원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망자 5명 중 105호에서 발견된 박모(34)씨와 이모(14)양, 이모(11)양 3명은 모녀 사이로 확인됐다. 이들은 숙박을 위해 19일 이 여관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이 여관의 객실은 총 8개다. 한 방이 6.6~10㎡(약 2~3평) 정도 크기인 노후한 여관이다. 각 객실에는 욕실이 달려있다. 장기 투숙비가 한 달 보통 45만원, 하루 15000원 수준으로 속칭 ‘달방’으로 불린다.

달방은 보통 허름한 모텔이나 여관, 여인숙 등에서 객실 요금을 저렴하게 선불로 내고 일정 기간 묵는 형태를 말한다. 보증금 없이 저렴한 비용에 숙박이 가능해 주로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많이 찾는다. 남성 투숙객 중 2명은 2년 전부터 묵고 있는 장기투숙객이다. 또 다른 남성은 3일 전 장기투숙을 위해 이 여관을 찾았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5명 전원에 대한 부검을 위한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중식당 배달원 유모(53)씨는 전날 오전 3시8분쯤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여관에 불을 질렀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건물 안에 있던 5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자는 1층에서 4명, 2층에서 1명이 발견됐다.

유씨는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여관 복도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렀다. 방화 당시 유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유씨를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술에 취해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이 숨지는 참사를 일으킨 종로 여관 방화범 유모씨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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