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직장인 건강보험료 2.04% 인상

입력 2018.01.21 (11:54) 수정 2018.01.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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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이달 25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지난해보다 2.04% 더 내야 한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월 급여 대비 6.24%로 전년의 6.12%에서 2.04% 올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17년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인상됐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당 월 평균 건보료는(회사 부담분 제외)가 2017년 10만276원에서 올해 10만2천242원으로 1천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보험료가 8만9천933원에서 9만1천786원으로 1천853원이 각각 오른다.

정부는 올해부터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 실행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고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애초 건보료를 3.2%까지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데 대한 반대의견이 많아 인상폭이 낮아졌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으나,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2017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된 바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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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부터 직장인 건강보험료 2.04% 인상
    • 입력 2018-01-21 11:54:08
    • 수정2018-01-21 11:59:16
    사회
직장인은 이달 25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지난해보다 2.04% 더 내야 한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월 급여 대비 6.24%로 전년의 6.12%에서 2.04% 올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17년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인상됐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당 월 평균 건보료는(회사 부담분 제외)가 2017년 10만276원에서 올해 10만2천242원으로 1천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보험료가 8만9천933원에서 9만1천786원으로 1천853원이 각각 오른다.

정부는 올해부터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 실행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고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애초 건보료를 3.2%까지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데 대한 반대의견이 많아 인상폭이 낮아졌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으나,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2017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된 바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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