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직장인 건강보험료 2.04%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인은 이달 25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지난해보다 2.04% 더 내야 한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월 급여 대비 6.24%로 전년의 6.12%에서 2.04% 올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이달 25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지난해보다 2.04% 더 내야 한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월 급여 대비 6.24%로 전년의 6.12%에서 2.04% 올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17년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인상됐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당 월 평균 건보료는(회사 부담분 제외)가 2017년 10만276원에서 올해 10만2천242원으로 1천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보험료가 8만9천933원에서 9만1천786원으로 1천853원이 각각 오른다.
정부는 올해부터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 실행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고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애초 건보료를 3.2%까지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데 대한 반대의견이 많아 인상폭이 낮아졌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으나,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2017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된 바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박영관기자 (pyk091@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군청색 코트에 모피 목도리..취재 열기 속 현송월 '차분'
- 제2의 '눈송이 소년'?..中대륙 또 울린 9살 초등생의 사연은
- [고현장] 엄동설한에 '얼음 밑 수영하기'..미련한 도전의 최후는?
- [영상]한순간에 '와르르'..높이 280m '산악 다리' 붕괴 순간
- 송해 부인 별세..가슴 울린 '63년만 결혼식' 새삼 주목
- [고봉순] 아빠의 거품 목욕 스케일.avi
- [영상] 화마 휩싸인 종로 여관..안타까운 '방화 참극'
- [고현장] 술 취한 두 여성, 배달하려던 피자를..
- '만능 알바생' 박서준의 인성 재발견..일화 5가지
- 정현 "조코비치 나와!"..SNS 응원 봇물 "8강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