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건보료 2.04%↑···직장인 월평균 2000원 더 내야

노도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직장인은 오는 25일 올해 첫 월급명세서를 받을 때 건강보험료를 지난해보다 2.04% 더 내야 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월액의 6.24%로 전년 6.12%에서 2.04% 올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17년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인상됐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가입자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당 월 평균 건보료는 2017년 10만276원에서 올해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세대당 월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오른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임금과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증가하는 만큼 임금인상분을 감안하면 실제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소득월액에다 건강보험료율을 곱해서 매긴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은 수준에서 최근 10년간(2007∼2016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에 맞춰 건보료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부인과 초음파와 2∼3인 병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으나,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소폭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8년만에 보험료가 동결됐다.


Today`s HOT
가자지구 억류 인질 석방하라 지진에 기울어진 대만 호텔 개전 200일, 침묵시위 경찰과 충돌하는 볼리비아 교사 시위대
5연승한 넬리 코르다, 연못에 풍덩! 황폐해진 칸 유니스
화려한 의상 입고 자전거 타는 마닐라 주민들 교내에 시위 텐트 친 컬럼비아대학 학생들
사해 근처 사막에 있는 탄도미사일 잔해 지구의 날 맞아 쓰레기 줍는 봉사자들 한국에 1-0으로 패한 일본 폭우 내린 중국 광둥성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