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례 음주운전' 40대 회사원 결국 구속

이승호 입력 2018. 1. 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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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됐던 40대 회사원이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2003년 7월부터 지금까지 8차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방치했다가는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 구속하게 됐다"며 "음주운전 금지규정 3차례 이상 위반 등 상습성이 인정되면 앞으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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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이승호 기자 =상습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됐던 40대 회사원이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구속됐다.

자료사진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5일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만취 상태였던 김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2003년 7월부터 지금까지 8차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2015년 2월 3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따른 삼진아웃제로 면허가 2년 동안 취소되고 면허를 다시 취득한 뒤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등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방치했다가는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 구속하게 됐다"며 "음주운전 금지규정 3차례 이상 위반 등 상습성이 인정되면 앞으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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