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위증 혐의로 5년 만에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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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의혹의 중심에 섰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5년여 만에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검찰 수사와 재판 등에서 자신의 선거 개입 가담을 거짓 진술한 혐의(위증)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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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의혹의 중심에 섰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5년여 만에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검찰 수사와 재판 등에서 자신의 선거 개입 가담을 거짓 진술한 혐의(위증)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재판, 또 당시 김씨를 ‘감금’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국회의원들의 재판 등에 증인으로 나와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 활동하던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이 후보에 나섰던 18대 대선 일주일 전인 2012년 12월 11일,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김씨가 ‘댓글 공작’을 벌이던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내면서 세상에 존재가 알려졌다.
김씨는 대선 개입 혐의로 고발됐으나 공소시효를 5일 남긴 2013년 6월 14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처벌을 피했다.
오히려 김씨를 찾아갔다가 안에서 문을 걸어잠근 김씨를 ‘감금’했다는 혐의로 강기정·김현·문병호·이종걸 당시 의원이 기소됐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은 현재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세훈 전 원장 역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대선 개입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최근까지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도 국정원 심리전단과 민간인 외곽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형법 제152조는 법정 등에서 위증한 증인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현재 휴직 상태인 김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제 퇴직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국정원의 댓글 공작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인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또다른 전직 심리전단 요원 김모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발견된 ‘425 지논’ 파일은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로 유포할 ‘이슈와 논지’의 내용과 관련 기사 등이 담겨 있다.
김씨는 그 동안 법정 등에서 자신은 파일을 작성한 기억이 없으며 선거에 개입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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