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폐지 등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은 지난해보다 2000원 안팎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24%로 전년(6.12%) 대비 2.04% 올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 당 금액은 2017년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인상됐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당 월 평균 건보료는(회사 부담분 제외)가 2017년 10만276원에서 올해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오를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부터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부인과 초음파와 2∼3인 병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