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건보료 2.04% ↑..직장인 월평균 2천 원 더내야

유덕기 기자 입력 2018. 1. 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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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오는 25일 올해들어 첫 월급명세서를 받을 때 건강보험료로 지난해보다 2.04% 더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24%로 지난해의 6.12%에서 2.04%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 부담분 제외한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당 월 평균 건보료는 2017년 10만276원에서 올해 10만2천242원으로 1천966원이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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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오는 25일 올해들어 첫 월급명세서를 받을 때 건강보험료로 지난해보다 2.04% 더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24%로 지난해의 6.12%에서 2.04%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17년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올랐습니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 부담분 제외한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당 월 평균 건보료는 2017년 10만276원에서 올해 10만2천242원으로 1천966원이 오릅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보험료가 8만9천933원에서 9만1천786원으로 1천853원 상승합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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