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형뽑기방, 게임산업법상 허가받아야..규제 필요"

이균진 기자 2018. 1.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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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조작과 사행성, 유명 브랜드 모조품 양산으로 논란이 된 인형뽑기방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시행규칙 일부개정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은) 인형뽑기방 운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며 "공익상 요구가 운영업자의 사익보다 우위에 있지 않고, 시행 전 약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게임산업법 허가 등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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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조작·사행성·모조품 양산으로 피해자 발생"
"문체부 시행규칙 일부 개정은 타당"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확률조작과 사행성, 유명 브랜드 모조품 양산으로 논란이 된 인형뽑기방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시행규칙 일부개정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인형뽑기방 운영업자 67명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유기기구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업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는 2016년 12월30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기설 및 유기기구에서 인형뽑기를 제외했다. 다만 인형뽑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제공업 등 허가를 받거나 기기를 이전·폐쇄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은 인형뽑기가 관광진흥법이 아닌 게임산업법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자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행성이나 안전에 위험이 없음에도 의무를 부과해 손실을 보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광진흥이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사회변화나 여론 변동 등에 빠르게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놀이형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에 대한 관광진흥법 또는 게임산업법 적용 여부도 이런 점을 종합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규정의 법적 효과가 시행일 이전의 시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재산권 침해는 문제 되지 않는다"며 "문체부가 인형뽑기방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근 학교 주변이나 번화가에 인형뽑기방이 많이 생기면서 확률조작과 중독성으로 인한 사행성, 유명 브랜드 모조품 양산 등 논란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청소년 등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인형뽑기방의 강화에 대한 여론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은) 인형뽑기방 운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며 "공익상 요구가 운영업자의 사익보다 우위에 있지 않고, 시행 전 약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게임산업법 허가 등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운영업자 중 4명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됐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시행규칙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들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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