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건보료 2.04% ↑..직장인 월평균 2천원 더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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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이달 25일 올해들어 첫 월급명세서를 받을 때 건강보험료로 지난해보다 2.04% 더 내야 한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24%로 전년의 6.12%에서 2.04%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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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직장인은 이달 25일 올해들어 첫 월급명세서를 받을 때 건강보험료로 지난해보다 2.04% 더 내야 한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24%로 전년의 6.12%에서 2.04% 올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17년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인상됐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당 월 평균 건보료는(회사 부담분 제외)가 2017년 10만276원에서 올해 10만2천242원으로 1천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보험료가 8만9천933원에서 9만1천786원으로 1천853원이 각각 오른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이나 연봉협상으로 보수월액, 즉 월급이 오른 직장인의 경우 실제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는 보수월액에다 건강보험료율(올해 6.24%)을 곱해서 매기기에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율 인상분 만큼 추가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월급이 3.1%(2016년) 올랐다고 가정하면 실질 건보료 인상률은 최소 5.14%(2.04%+3.1%)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 실행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고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애초 건보료를 3.2%까지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데 대한 반대의견이 많아 인상폭이 낮아졌다.
정부는 올해부터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부인과 초음파와 2∼3인 병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으나,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2017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된 바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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