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SSD'..美 ITC, 삼성전자·SK하이닉스 특허침해 조사

경계영 입력 2018. 1.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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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번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제조업체와 관련 기술을 이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메모리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21일 ITC 등에 따르면 ITC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 기업인 비트마이크로(BiTMICRO)의 제소에 따라 삼성전자 등이 SSD와 적층 전자부품, 이들을 활용한 제품 등 메모리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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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업체 "SSD 특허 침해 받았다"
SSD 제조업체에 활용업체까지 조사 대상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번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제조업체와 관련 기술을 이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메모리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21일 ITC 등에 따르면 ITC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 기업인 비트마이크로(BiTMICRO)의 제소에 따라 삼성전자 등이 SSD와 적층 전자부품, 이들을 활용한 제품 등 메모리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SSD는 메모리반도체 가운데 낸드플래시를 사용한 대용량 저장장치로 하드디스크(HDD)보다 내구성이 좋고 속도도 빨라 노트북, 서버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번에 조사 받는 대상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델, 레노보, HP, 아수스, 에이서, 바이오, 트랜스코스모스(Transcosmos) 등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반도체 제조업체라는 점에서 사실상 국내 기업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있다. SSD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은 30%대로 독보적이고, SK하이닉스도 점유율이 7위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소는 관세법 337조에 따른 것이다. 337조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해외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ITC는 이 사건을 행정법 판사에 배정하고 조사를 개시한 지 45일 이내에 조사 마무리 시한 등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ITC가 반도체 관련 특허권을 두고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넷리스트는 지난해 10월 말 SK하이닉스의 메모리모듈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같은달 패키징 반도체 업체인 테세라 테크놀로지(Tessera Technologies)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패키징 기술인 WLP 관련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ITC는 이들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8월 미국 ‘플래시 메모리 서밋 2017’에서 서버 시스템의 집적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규격의 ‘NGSFF(Next Generation Small Form Factor) SSD’를 공개했다. 사진은 종전 대비 성능을 높인 하이엔드 SSD제품 ‘Z-SSD’. 사진=삼성전자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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