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숨진 6세.. 추모 물결 확산

박세원 기자 2018. 1. 2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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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살 여자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도로교통법의 맹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작성자는 "저희 부부는 15년 차 119구급대원과 소방관 부부"라며 "그날도 일을 마치고 다음 날 소풍을 가는 딸아이를 위해 장을 보고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며 지난해 10월 16일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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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살 여자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도로교통법의 맹점이 지적되고 있다. 부모가 온라인에 호소문을 올리고 청와대 국민 청원에 글까지 게재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는 추모 물결이 확산되고 있다.

안타까운 소식에 18일부터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는 추모제가 진행되고 있다. 단지 곳곳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간 내 애기… 얼마나 아팠을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 동생… 니가 정말 보고 싶어. 너무 사랑해. 오빠가” 등의 현수막이 걸렸다. 추모 장소인 단지 광장 분수대 앞에는 사람들이 두고 간 꽃과 간식 등이 쌓여있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사건을 호소하는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도로교통법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작성자는 “저희 부부는 15년 차 119구급대원과 소방관 부부”라며 “그날도 일을 마치고 다음 날 소풍을 가는 딸아이를 위해 장을 보고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며 지난해 10월 16일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거의 다 건너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돌진해오는 차를 피할 겨를도 없이 치여 둘 다 쓰러졌다”고 전했다.

119 구급대원인 그는 꼬리뼈가 골절됐음에도 아이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 느낌이 너무나 생생해서 죽도록 괴롭고 미칠 것 같다”는 작성자는 “장 보고 가는 길에 난 사고라 저녁조차도 먹이지 못하고 보내서 가슴이 녹아내린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는 왜 과속방지턱을 지나가면서도 제동도 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안 보였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적었다. 사고 지점 바로 뒤에 아들도 있었는데 아들은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가해자는 같은 단지 내 살고 있는 주민으로 오가다가 얼굴도 보며 말도 나누던 사람들이었다. “같은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함께 아파해 줄 거라 생각했다”는 작성자는 가해자들이 사고 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다고 전했다.

또 “가해자는 잘못된 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해야 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다시 똑같은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로 적용되도록 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6일 만에 8만 4000여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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