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주 만든다는 부탁 받고 죽은 개 토막 낸 70대 2명 경범죄

함상환 입력 2018. 1. 20. 15:20 수정 2018. 1. 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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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 한 여자 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죽은 개를 토막 낸 70대 노인 2명이 경범죄 처벌을 받았다.

20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죽은 개를 여자 중학교 부근 공터에서 토막낸 A(71)씨 등 2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죽은 개를 토막 낸 A씨 등은 지인 B씨로부터 '식당 창고에 죽은 이유와 주인을 알 수 없는 개 한마리가 있다. 개소주를 내리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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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계양구의 한 여자 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죽은 개를 토막 낸 70대 노인 2명이 경범죄 처벌을 받았다.

##첨부자료##

20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죽은 개를 여자 중학교 부근 공터에서 토막낸 A(71)씨 등 2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29일 낮 12시께 계양구의 한 여자 중학교 인근에서 개소주를 내리려 한다는 지인 B(72·여)씨의 부탁을 받고 죽은 개를 토막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학교 인근에 있던 여중생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을 붙잡은 뒤에도 개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유기견으로 보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조사 결과 죽은 개를 토막 낸 A씨 등은 지인 B씨로부터 '식당 창고에 죽은 이유와 주인을 알 수 없는 개 한마리가 있다. 개소주를 내리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당시 경찰에 신고한 여학생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동물 학대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학생들이 보이는 곳에서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잔인하게 죽였다"며 동물 학대 처벌법 강화를 주장했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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