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편 안들어" 동거녀 상습 구타·성폭행 40대 징역형

주영민 기자 2018. 1. 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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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거나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상습적으로 동거녀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강간 및 유사강간, 강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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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차례 동종 범죄 처벌 불구 재범..죄질 매우 불량"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거나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상습적으로 동거녀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강간 및 유사강간, 강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6월 27일 오후 11시께 인천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씨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8월 28일까지 수차례 폭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는 어머니와 자신이 다투는데 B씨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1시간가량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배우자나 동거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나 성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차례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소한 이유로 동거녀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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