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조선 2015년 선박 화재는 직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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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선박 화재로 2명이 숨진 사고 원인이 당시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임을 법원이 다시 인정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선박 건조 과정에 불을 내 2명이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임·직원 4명과 이 회사 협력업체 소속 직원 3명 등 7명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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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015년 8월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선박 화재로 2명이 숨진 사고 원인이 당시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임을 법원이 다시 인정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선박 건조 과정에 불을 내 2명이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임·직원 4명과 이 회사 협력업체 소속 직원 3명 등 7명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별로 금고형(금고 6월∼10월) 또는 징역형(징역 4월)의 집행유예 1∼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주의나 업무상 과실로 불이 나고 인명피해가 난 점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5년 8월 24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건조하던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 안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검찰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당시 조립한 선박 블록 이음새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철판을 산소절단기로 녹이던 중 발생한 고온의 쇳물이 아래쪽 LPG 보관 용기에 떨어지면서 보관용기를 덮고 있던 보온재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불씨나 쇳물이 떨어져 불이 나는 것을 막는 불받이포를 깔지 않고 작업을 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직원 A 씨, A 씨가 화기 작업을 하는데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회의 참석을 이유로 안전 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 안전관리팀 직원, 협력업체 관계자 등 6명을 업무상 실화·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하고 당시 대우조선해양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전무 B 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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