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조선 2015년 선박 화재는 직원 과실"

2018. 1.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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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선박 화재로 2명이 숨진 사고 원인이 당시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임을 법원이 다시 인정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선박 건조 과정에 불을 내 2명이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임·직원 4명과 이 회사 협력업체 소속 직원 3명 등 7명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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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7명 제기 항소 기각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015년 8월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선박 화재로 2명이 숨진 사고 원인이 당시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임을 법원이 다시 인정했다.

불이난 LPG운반선. 2015년 8월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중에 화재가 발생한 LPG 운반선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선박 건조 과정에 불을 내 2명이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임·직원 4명과 이 회사 협력업체 소속 직원 3명 등 7명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별로 금고형(금고 6월∼10월) 또는 징역형(징역 4월)의 집행유예 1∼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주의나 업무상 과실로 불이 나고 인명피해가 난 점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5년 8월 24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건조하던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 안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검찰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당시 조립한 선박 블록 이음새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철판을 산소절단기로 녹이던 중 발생한 고온의 쇳물이 아래쪽 LPG 보관 용기에 떨어지면서 보관용기를 덮고 있던 보온재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불씨나 쇳물이 떨어져 불이 나는 것을 막는 불받이포를 깔지 않고 작업을 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직원 A 씨, A 씨가 화기 작업을 하는데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회의 참석을 이유로 안전 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 안전관리팀 직원, 협력업체 관계자 등 6명을 업무상 실화·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하고 당시 대우조선해양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전무 B 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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