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男, 때리고 돈 뺏으려한 20대 남녀

피재윤 기자 2018. 1. 20. 07: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모바일 채팅 어플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유인한 남성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한 2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0일 이같은 혐의(특수공갈미수)로 A씨(21)를 구속하고, B씨(21·여)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범행을 공모한 후 모바일 채팅 어플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C씨를 유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안동=뉴스1) 피재윤 기자 = 모바일 채팅 어플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유인한 남성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한 2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0일 이같은 혐의(특수공갈미수)로 A씨(21)를 구속하고, B씨(21·여)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1시10분쯤 안동지역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만난 C씨(26)를 둔기로 마구 때린 뒤 금품을 빼앗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범행을 공모한 후 모바일 채팅 어플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C씨를 유인했다.

C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B씨는 방문을 몰래 열어둔 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A씨에게 호실을 알렸다.

연락을 받은 A씨는 모텔 방을 급습, 둔기를 휘두르며 C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자신의 차에 지갑이 있다"며 A씨와 함께 차에 갔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장을 빠져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sanaei@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