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원 인건비 3억 빼돌린 대학교수..1심 집행유예

전민 기자 입력 2018. 1.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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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기관의 용역으로 연구하면서 학생인건비로 지급된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약 5년에 걸쳐 학생연구원 6명에게 인건비로 지급된 약 3억5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인건비를 받을 은행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도장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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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질과 범행 후 정황 안 좋지만..피해금액 변제"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정부 산하기관의 용역으로 연구하면서 학생인건비로 지급된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한대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 박모씨(6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약 5년에 걸쳐 학생연구원 6명에게 인건비로 지급된 약 3억5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인건비를 받을 은행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도장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박씨가 재직 중인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학생 명의의 계좌로 인건비가 나오자 박씨는 일부만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중간에서 가로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박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학생 6명의 인건비를 가로챘다.

박씨가 학생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약 19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는 "범행 경위, 횟수, 기간,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사건이 문제되자 연구원들 일부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금 중 일부는 학생인건비로 지급됐다"면서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편취금 전액 상당을 공탁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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