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달라며 세입자 성폭행' 집주인..무죄 뒤집고 2심서 실형

입력 2018. 1.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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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비를 달라며 세입자를 협박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이 1심에서는 증거부족을 사유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A씨를 상대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협박해 성폭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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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상인이 할 수 없는 말들로 겁줘..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못 했던 상황"
성폭행 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집수리비를 달라며 세입자를 협박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이 1심에서는 증거부족을 사유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 직후 이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씨는 2016년 2월 자신의 건물 4층 옥탑방에 거주하는 세입자 A씨를 자신의 집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 집의 보일러가 동파돼 1∼3층에 누수 피해가 생기자 "전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A씨에게 수리비를 요구했다.

이씨는 A씨에게 "나는 수감생활을 한 적도 있다. 수리비를 1천500만원으로 부풀려 경찰에 고소하면 너는 외국에 나갈 수도 없고 인생이 망할 수 있다"고 겁을 줬다.

이씨는 "수리비를 300만원으로 해줄 테니 성의 표시를 해라"며 협박조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측은 A씨가 수리비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거듭 제안해서 수락한 것일 뿐 강요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A씨를 상대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협박해 성폭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심리적, 경제적으로 힘든 A씨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게 부풀린 수리비를 요구했고, 사회·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려 인생을 망쳐놓겠다는 언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수리비 협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5배 많은 견적서를 제시하며 계속 압박했고, 정상적인 사회인이라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거침없이 해 A씨가 매우 겁에 질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벗어나고자 A씨는 어떤 요구도 들어줘야 하는 상태였고 이씨의 협박이 실제 실현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라며 "A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 못 한 채 성폭행당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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