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종이없이 '간편 제출하기' 해볼까

김다운기자 2018. 1. 2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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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

연말정산을 하려는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 제출하기'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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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13월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 연말정산 시기가 올해에도 찾아왔다.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근로자와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지난 18일부터 시작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서비스 개통 이후 추가·수정해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1월20일에 최종 제공된다.

연말정산을 하려는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단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는데, 홈택스에서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등도 각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

주민등록표등본은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8일부터는 정산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공제·한도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기능을 담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시했다.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 제출하기'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제자료를 종이로 출력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도 추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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