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가상화폐 명암]거래금지 vs 제도권 편입..나라마다 '극과 극'

박민 기자 2018. 1.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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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박민 기자]
비트코인 형상화 이미지. 연합뉴스 TV 캡쳐.

세계 각국마다 가상화폐 거래금지와 제도권 편입 등 여부를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 스위스, 인도 등 일부 선진국은 금융 신산업 가능성을 간파하고 합법적인 거래를 고민중이다. 반면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최근 한국까지 가상화폐 거래 규제에 나서면서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일본은 전세계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 2014년 일본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파산하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규제 방침을 발표하고 과세를 비롯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난해 4월 가상 화폐를 법적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고, 6월에는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개정해 전자 결제, 송금 등 일반 화폐로서의 기능도 부여했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의 음성적 사용을 차단하고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도다.

러시아 재무부도 최근 모스크바 증권거래소를 통해 가상 화폐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중앙은행이 강력하게 반대해 갈등을 빚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가상 화폐는 주의하는 게 옳다”면서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금융시장 규제에 엄격한 스위스는 추크 지역을 ‘크립토밸리(가상통화 지역)’로 정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가상통화 산업의 ‘실리콘밸리’로 키우겠다는 의지다. 현재 스위스는 정부 주도로 가상화폐 기술발전과 ICO 육성 등에 힘쓰고 있다.

여기에 호주와 인도에서도 가상 화폐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호주는 최근 국세청이 가상 화폐의 거래를 추적하는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인도도 가상 화폐를 상품으로 간주하고 거래 때마다 12~18%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는 가상화폐를 투기 세력으로 보고 사용을 금지하고 거래소의 계좌를 동결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초강경 규제를 고수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3년 12월 비트코인이 법정통화가 아닌 특정 가상상품이라며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관련 거래를 금지했고, 중국 포털사이트인 바이두가 자사 서비스에서 더이상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듬해인 2014년 4월에는 중국 건설 은행이 공공재산과 사익 보호,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비트코인 관련 계좌의 사용을 금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ICO(코인공개)를 전면 금지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명령한데 이어 비트코인 채굴 사업 퇴출까지 지시했다. 채굴하는 데 엄청난 전력이 소요되는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가상화폐 채굴 기업의 전력 공급 마저 제한한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지난 1일부터 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자체는 규제하지 않았지만, 당국은 가상화폐 위험성을 연일 경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가상화폐는 중앙은행과 같이 거래를 통제하거나 규제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기본 거래가격을 결정할 자산 실체도 없다”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소유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은행 계좌를 동결했고, 베트남은 이달 말까지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강력규제로 대변되는 중국, 제도권 편입을 견지하는 일본 등 각국마다 방향을 설정하고 가상화폐 관련 중·장기적 대책을 이행하는 사이, 한국만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뒤늦게 투기 광풍을 잡겠다고 단발성 대책만 내놓아 시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의 경우 가상 화폐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유용성과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투기적인 성격과 불법 거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성 규제로 방향을 잡았지만 이상 과열 열기가 어느 정도 잡힐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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