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입막음'에 흘러간 특활비..윗선 수사 확대

박민규 입력 2018. 1. 19. 20:22 수정 2018. 1. 1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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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민간인 불법사찰 무마 의혹입니다. 이를 폭로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해 전달된 5천만원을 국정원 특활비에서 받은 혐의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어제(18일) 구속됐는데요. 검찰은 이같은 일을 지시한 윗선이 누군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찰청을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어제(18일) 김진모 전 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그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나와서 오늘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에 진전이 좀 있었습니까?

[기자]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구속 후 두 번째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등 민간인 사찰 폭로 당사자에게 돈이 건너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 전 주무관에게 벌금형을 받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5000만 원을 전달했던 장석명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앞선 검찰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아예 이 사실 관계 자체, 돈이 오간 사실 관계 자체도 부인하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같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김진모 그리고 장석명 이 두 비서관 사이 돈이 오고 간 배경, 그리고 이 돈 전달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는 데 이번 검찰 수사는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던 정황, 이게 다 2011년을 전후해서 벌어진 일이어서 상당히 오래된 건데 워낙에 또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핵심 당사자들이 이렇게 함구하거나 부인으로 일관한다면 검찰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딱히 돌파구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기자]

당시 국무총리실에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던 사람 장진수 전 주무관뿐이 아닙니다.

다른 총리실의 관계자들도 변호사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고 이걸 다 합치면 이 액수가 2억 원가량이 됩니다.

검찰은 2011년을 전후해서 이들이 돈을 받을 당시 국정원에 근무했던 국정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상당히 유의미한 진술 그리고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사건 당시 장진수 전 주무관을 회유하기 위해 장석명 전 비서관이 청와대가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도 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도 앞서 이 녹취록의 존재를 통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인물 또 장 전 주무관의 폭로로 재수사가 이루어질 때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인물. 이렇게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고 의심받는 권재진 전 장관의 검찰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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