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간부 "부당 인사..사직" 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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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서 간부가 6개월 만에 다른 지역 경찰서로 발령 나자 지방경찰청장에게 투서를 보내 사직 의사를 밝히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이러자 A 과장은 전남경찰청장에게 투서를 보내 "인사원칙이 1년 6개월인데 발령 6개월에 불과한 당사자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경찰서장을 보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령이 났다"며 "잘못된 관행을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A 과장은 지난해 7월 여수경찰서로 발령받은 뒤 당시 B 서장과 업무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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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일선 경찰서 간부가 6개월 만에 다른 지역 경찰서로 발령 나자 지방경찰청장에게 투서를 보내 사직 의사를 밝히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19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A 과장은 최근 경정급 인사에서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처됐다.
이러자 A 과장은 전남경찰청장에게 투서를 보내 "인사원칙이 1년 6개월인데 발령 6개월에 불과한 당사자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경찰서장을 보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령이 났다"며 "잘못된 관행을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서장으로부터 여론이 매우 안 좋아 문책성 발령을 낸다는 말을 들었는데 바로 발령이 났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만큼 사직서를 낸다"고 덧붙였다.
A 과장은 지난해 7월 여수경찰서로 발령받은 뒤 당시 B 서장과 업무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 서장도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전보 발령이 났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1년 6개월 통상적으로 근무하지만, 전보 요인이 있으면 6개월이나 1년을 채워도 전보될 수 있다"며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어 전보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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