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유세 인상 시동..박주민, 종부세 최고 50% 인상 법안 발의

김태은 기자 2018. 1. 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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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위해 '보유세' 인상에 불을 짚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5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다주택자와 초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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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9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초선의원 최초로 대상을 수상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상패를 받은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정부여당이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위해 '보유세' 인상에 불을 짚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5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다주택자와 초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0.75%에서 1%로,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1%에서 1.5%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 1.5%에서 2%로, 94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 2%에서 3%로 인상된다. 세율이 최고 50%포인트 인상되는 셈이다.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금액을 15억원 이하, 95억원 이하, 95억원 초과로 나눈 뒤 각각 세율을 1%, 2%, 4%로 조정한다.

반면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일부 완화했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부과되는데 개정안은 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혔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해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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