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선 당일 속도위반 과태료 사비로 낸 사연

김현 기자 입력 2018. 1. 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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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일 속도위반으로 나온 과태료를 사비로 납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뒤 일부 청와대 행정관은 당시 유력 대선후보로서 경찰들의 호위를 받으며 통제에 따라 문 대통령 차량이 이동했던 만큼 과태료 납부 사유가 맞지 않다며 종로경찰서에 전화로 이의제기를 하려 했지만,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이 '경찰서에 전화를 하려면 사표를 쓰고 하라'고 강하게 제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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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靑비서관, '사비 납부' 건의 수용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홍은중학교 1층 두레박실에 마련된 홍은 제2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해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2017.5.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일 속도위반으로 나온 과태료를 사비로 납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께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실은 문 대통령 앞으로 날아온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다. 이 우편물은 종로경찰서에서 보내온 과태료 통지서였다고 한다.

통지서엔 문 대통령이 탑승했던 차량이 지난 5월9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인근에서 속도위반을 했고, 이에 따라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선 당일이었던 지난해 5월9일 오후 8시께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당시 홍은동 자택에서 머물던 문 대통령이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오후 8시33분께 방문했던 것을 감안하면 홍은동 자택에서 개표상황실로 이동하던 도중 무인카메라 장비에 단속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속도위반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 등에게 부과되며, 20km 이하 4만원, 20km 초과의 경우엔 7만원이다.

개표상황실 방문 당시 문 대통령은 자신의 명의로 렌트한 카니발 차량을 타고 방문했던 터라 해당 차량의 속도위반 과태료가 문 대통령에게 부과된 것으로 점쳐진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뒤 일부 청와대 행정관은 당시 유력 대선후보로서 경찰들의 호위를 받으며 통제에 따라 문 대통령 차량이 이동했던 만큼 과태료 납부 사유가 맞지 않다며 종로경찰서에 전화로 이의제기를 하려 했지만,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이 '경찰서에 전화를 하려면 사표를 쓰고 하라'고 강하게 제지했다고 한다.

문 비서관은 해당 통지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사비로 납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여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문 대통령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사비로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한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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