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 조정하고 참여 범위 확대한다

세종=정혜윤 기자 2018. 1. 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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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령 요건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이외의 지역과 민간 부분에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4일과 16일, 17일 등 이번 주만 세 차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긴급히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선 정작 미세먼지가 높을 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 발령 요건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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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환경부 장·차관 각각 미세먼지 회의 개최
1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협의회에서 전성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왼쪽부터), 안병옥 환경부 차관,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18.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경부와 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령 요건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이외의 지역과 민간 부분에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19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비상저감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14일과 16일, 17일 등 이번 주만 세 차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긴급히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비상저감 협의회에선 비상저감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령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현재 비상저감조치는 당일(16시간) 나쁨(50㎍/㎥)으로 관측되거나 다음날(24시간) 나쁨(50㎍/㎥)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차량은 차량 끝 번호에 맞춰 2부제로 운행하고, 대기배출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선 정작 미세먼지가 높을 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 발령 요건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과 오후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24시간 기준을 12시간으로 줄이는 방법 등이 논의됐다.

실제 지난 14일 비상저감조치를 내린 15일 오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였다. 문제는 15일 비상저감조치가 해제된 오후 9시 이후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았지만 다음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다. 16일 수도권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또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수도권에서만 행해지는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차량 중 전체 1.6%에 해당되는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 장관 역시 이날 오후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열었다.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는 발전·산업, 자동차, 대기 측정·모델링 등 민간 전문가와 시민 활동가들이 참여해 지난해 11월 발족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장관이 주재하는 것으로선 두 번째 회의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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