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버지 위독한데 발리 여행"..백남기 딸 비꼰 기자 등 명예훼손으로 재판 회부

박사라.정진우 입력 2018. 1. 19. 11:48 수정 2018. 1. 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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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치료 거부 발리 휴양"
글·그림 게재해 명예훼손
시댁 행사차 방문으로 드러나
"공인 아닌 일반인.. 명예훼손"
검찰 불구속 기소해 재판 넘겨

고(故) 백남기씨 유족을 비방한 기자와 만화가, 보수단체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지난해 말 한 지상파 방송사 기자 K(42)씨, 보수성향 웹툰작가 Y(44)씨와 장기정(44) 자유청년연합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들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백씨의 둘째딸인 민주화씨가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 치료를 거부하고 휴양지로 휴가를 갔다는 취지의 글과 그림을 인터넷상에 게시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에서 물대포를 맞아 사경을 헤매다 지난해 9월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백 농민의 가족들은 장기간의 연명치료가 그에게 고통만 줄 뿐 무의미하다고 판단, 의료진과 협의해 혈액투석을 중단했다.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 [중앙포토]
이 사실을 알게 된 K기자는 한 달 뒤 페이스북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며 “사실상 아버지를 안락사시킨 셈”이라고 썼다. 이어 김 기자는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여행지인 발리로 놀러 갔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장씨 역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아버지가 적극적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 치료를 거부해 사망케 한 것”이라고 글을 올렸고, 고 백남기씨 3자녀를 살인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Y씨는 이 같은 내용을 만화로 그려 보수단체 자유경제원 사이트에 게재했다. 해당 만화에서 백 농민은 위급한 상태로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지만 가족들의 동의가 없어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됐다. 또 백민주화씨에 대해 비키니를 입고 휴양지에서 페이스북에 ‘아버지를 살려내라…X같은 나라’라고 쓰는 모습으로 그렸다.

유족 측 변호인단은 같은 달 “인터넷상에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근거 없는 비난이 유포되면서 가족들이 인신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백민주화씨는 휴양 목적이 아니라 시댁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발리로 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 측은 검찰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 세례식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시댁 형님 친정인 발리로 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수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백씨가 공인이 아닌 일반인에 속해 해당 글 게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Y씨는 검찰에서 “사실에 기초해 표현한 것”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K기자는 검찰 출석을 거부해 조사를 받지 않았다.

정진우ㆍ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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