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세차익' 금감원 직원, 현행법상 처벌은..

입력 2018. 1. 19. 09:10 수정 2018. 1. 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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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 규제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팔아 이익을 챙겼지만, 현행법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관련 불법 행위 엄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무부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상증표(가상화폐) 거래 금지에 관한 특별법' 초안에도 불공정 거래 처벌을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의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 가상화폐 관련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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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가상화폐, 주식으로 볼 법적 근거 없어“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 규제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팔아 이익을 챙겼지만, 현행법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관련 불법 행위 엄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18일 금감원 직원 A씨에 대해 “지난해 7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1300만 원을 투자해 700여 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직원 A씨는 지난해 2월 금감원에서 가상화폐 대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로 파견됐다. A씨가 가상화폐를 매도한 12월11일은 국무조정실이 가상화폐 투자 수익 과세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하기 이틀 전이다. 정부가 거래소 폐쇄 등 강경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사전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사례가 나오자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직원이 지난달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발표되기 이틀 전 소지하던 가상화폐를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17일 드러나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법조계는 현행법으로 A씨를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이번 사례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유사하지만, 가상화폐를 주식으로 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가상화폐의 성격을 정립한 법적 규정이 전무한 탓에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제기돼왔다.

또 A씨가 국무조정실에 파견됐다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를 적용받지도 않는다. 따라서 직무 관련성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금감원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을 조치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 임직원 행동 강령’ 제12조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등 재산 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으로 A씨를 처벌할 순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시세조작ㆍ탈세 등을) 처벌하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상증표(가상화폐) 거래 금지에 관한 특별법’ 초안에도 불공정 거래 처벌을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의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 가상화폐 관련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행법 개정안이나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법한 뒤 A씨의 행위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사실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거둔 정황이 드러났지만 가상화폐의 성격과 거래에 관한 법령이 전무해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도덕적 해이를 낳았다는 지적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가상화폐 시장 교란 행위를 막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해왔는데도 논의가 늦어져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상화폐가 사회 문제화되기 전에 정부가 시장을 양성화해 규제할지 거래를 막을지 방향을 잡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일부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분류해 정식 허가받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도록 했고, 일본은 화폐 기능을 인정하는 대신 거래 차익에 세금을 부과한다. 러시아와 중국, 베트남 등은 이미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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