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계속 내는 가입자 35만명 육박

2018. 1. 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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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일시금 대신 연금형태로 매달 받기를 원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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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 2010년 5만명→2017년 34만5천명 7배↑
주부 등 임의가입자도 33만명 달해.."고령화시대 노후 준비 확산"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가 지났는데도 가입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길어진 노후를 대비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2017년 12월말 현재 34만5천292명으로 나타났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일시금 대신 연금형태로 매달 받기를 원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폭발적 증가세를 보인다.

2010년에는 4만9천381명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2011년 6만2천846명, 2012년 8만8천576명, 2013년 11만7천18명, 2014년 16만8천33명으로 매년 불어나더니 2015년에는 21만9천111명으로 20만명선을 넘었다.

이후 2016년 28만3천132명을 기록한데 이어 불과 2년만에 다시 30만명대를 돌파한 것이다.

2010년과 비교하면 7년 사이에 무려 7배나 급증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할 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계속 가입해 노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또 2017년 12월말 현재 가입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32만7천723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2011년 17만1천134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하고, 2012년에는 20만7천890명으로 늘었다.

그러다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을 낳은 2013년 기초연금 파문으로 잠시 17만7천569명으로 떨어졌지만, 이후 2014년 20만2천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천757명으로 거의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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