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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서 2조4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하는 등의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프로그램(1조원)을 제공한다.
다음 달에는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신설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을 긴급융자자금으로 운용(2000억원)하고 낮은 금리(일반 2.94%→긴급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긴급융자자금(500억원)에 적용되는 금리도 인하(3.35%→3.0%)하기로 했다. 대출·신용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에 따라 상환액을 탄력 조정하는 대출 프로그램(200억원)도 내달 신설한다.
오는 7월부터는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고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올리는 내용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소상공인 지원 대책 점검 결과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고용감소 방지를 위한 대책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2월 중순 일자리 안정 자금이 본격 지원되면 3월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긍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