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조 정책자금 추가 지원.."최저임금 후속책"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 결과
與 "내달 국회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논의"
  • 등록 2018-01-18 오후 5:32:47

    수정 2018-01-18 오후 5:32:47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부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오전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 협의에 참석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고 해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서 2조4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하는 등의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프로그램(1조원)을 제공한다.

다음 달에는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신설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을 긴급융자자금으로 운용(2000억원)하고 낮은 금리(일반 2.94%→긴급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긴급융자자금(500억원)에 적용되는 금리도 인하(3.35%→3.0%)하기로 했다. 대출·신용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에 따라 상환액을 탄력 조정하는 대출 프로그램(200억원)도 내달 신설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경우 월 배정한도(평균 1300억원), 접수시기(매월 1~2주)와 관계 없이 융자자금을 상시적으로 접수해 지원할 방침이다. 내달부터 10인 미만 영세기업에게도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한시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추가 가점(5점)도 부여한다.

오는 7월부터는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고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올리는 내용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3%로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3번째로 높은 것”이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카드수수료 인하, 가맹점법 등을 당장 2월 임시회에서 본격 논의해 을과 을이 대립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소상공인 지원 대책 점검 결과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고용감소 방지를 위한 대책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2월 중순 일자리 안정 자금이 본격 지원되면 3월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긍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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