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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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와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6개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17일까지 점검하고 자금세탁방지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가상화폐 거래자를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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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은행권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와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상통화 거래 대응 상황을 보고했다.
은행권이 집중 모니터링하는 대상은 현금을 본인 계좌에 입금 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현금거래)하거나 다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분산거래)하는 행위다.
이런 유형의 거래는 통상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분류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6개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17일까지 점검하고 자금세탁방지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현행 자금세탁방지법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좌 개설 등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하고 있는 경우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은행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자를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내주 중 마련해 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런 절차를 마칠 경우 실명확인 시스템은 1월 말께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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