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민정수석 '논문 표절' 본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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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자기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서울대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18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수석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3년에도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수석의 논문에 대한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돼 조사했지만, 자기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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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논문을 '자기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서울대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18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수석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보수 성향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 산하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 수석이 '헌법적 형사 소송의 관점에서 본 형사 절차상의 인권, 고시연구 제27권 4호, 2000' 논문 등 8편에 대해 자기표절 의혹이 있다며 서울대에 제보했다.
제보를 받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예비조사를 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본 조사에서 명백히 가려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다. 예비조사는 제보된 사실의 진위를 일차적으로 확인해 본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논문 등이 전부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이를 피조사자가 전부 인정하는 경우', '조사 대상이 된 논문 등이 전부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일 때는 본조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현재 조사위원을 섭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원회는 최장 120일 동안 조사를 진행하며, 결과 보고서를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출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심의한 후 연구윤리 위반의 유형과 정도를 판정할 예정이다.
앞서 2013년에도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수석의 논문에 대한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돼 조사했지만, 자기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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