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사·소셜미디어 통한 가짜뉴스 집중 단속"

윤형준 기자 2018. 1. 18.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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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방선거 5개월 앞두고 토착형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전국 시도 선관위 간부 120여명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관리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김대년(왼쪽에서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7일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위한 특별전담반을 꾸리기로 하는 등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공천 관련 금품 수수 및 매수 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비방·허위 사실 공표 행위를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지방선거 때마다 문제가 돼온 지역 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6·13 지방선거는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지방선거 날 국회의원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 유권자들은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관위는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지방선거로 인해 한 지역 사회 전체가 불법의 수렁에 빠진 사례도 있다. 지난 2007년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 당시 불법 선거에 연루된 52명이 구속되고 1400여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한마을 주민 대다수가 경찰 버스를 함께 타고 조사를 받으러 가는 등 마을이 쑥대밭이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청도 사례와 같은 토착형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 43개 광역별로 조사팀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가짜 뉴스 및 비방·흑색선전 전담 TF'와 '불법 선거 여론조사 전담팀'도 가동키로 했다. 소셜 미디어 발달로 허위 사실이나 가짜 뉴스 유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적발된 허위 사실 공표는 407건으로 5회 선거(224건)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법이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은 여론조사 관련 범죄도 86건으로 5회(39건) 때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여론조사 회사가 분석 전문 인력, 실적(매출액) 등 요건을 갖추어 사전 등록하도록 법을 강화했다.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선거는 '동네 민주주의' 실현의 장(場)"이라며 "정책 선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권자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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