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얼마 받을까 .. 오늘부터 국세청 홈택스서 세액 계산해 보세요

하남현 입력 2018. 1. 18. 00:02 수정 2018. 1. 1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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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한 근로자의 관심사는 결국 한 가지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에 대해 정부는 매월 알아서 계산해 세금을 떼어 간다. 그런데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먼저 세금을 걷다 보니 실제 개인의 상황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연말정산은 이를 보정하는 작업이다. 나라에서 미리 걷어간 세금이 너무 많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더 돌려받는다. 반대의 경우라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엄밀히 따지면 내야 할 세금 규모는 다르지 않다. ‘더 내고 더 받거나’, ‘덜 내고 덜 받거나’의 차이다. 그래서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데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많이 돌려받으면 기분 좋은 게 사실이다.

‘13월의 보너스’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혹은 토해내야 할지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8일 오전 8시 개통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활용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로그인하면 ‘편리한 연말정산’ 항목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우선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근로자가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이를 자동으로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가 전산으로 작성된다. 근로자가 수기로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다.

이후 근로자가 총급여 및 공제항목 등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된다. 회사가 총급여 등 연말정산 기초 자료를 미리 홈택스에 입력했다면 근로자는 클릭 몇 번만으로 예상액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지 못하는 기부금, 안경 구입비 등의 공제자료가 있는지를 살펴 반영해야 보다 정확한 예상 세액을 알아볼 수 있다.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역시 18일부터 시작되는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 예상 세액을 미리 볼 수 있는 항목이 새로 도입됐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과 같이 자동계산이 되지는 않는다. 총급여액을 비롯한 각종 공제 항목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개통일인 18일에 홈택스 접속자가 몰릴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세청은 이날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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